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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맥락 정리

렌터카 자차 상품, 100% 보장보다 약관 확인이 먼저다

휴가철 렌터카 사고에서는 비싼 자차 상품을 골라도 모든 손해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제도와 본인 자동차보험 특약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 자차 상품, 100% 보장보다 약관 확인이 먼저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일반자차, 완전자차, 슈퍼자차 같은 상품을 고르더라도 이를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게 보면 안 된다. 장슬기 변호사는 렌터카 보험이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과 다른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확히는 렌터카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까워, 보장 범위가 보험회사 약관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비싼 슈퍼자차를 선택해도 사고가 100%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뿐 아니라 신호위반 사고, 제한속도를 20키로 초과한 위반 사고 등 12대중과실 사고에서 면책 조항을 두는 렌터카 업체도 적지 않다.

단독사고 기준도 업체마다 다르다. 주차 중 기둥을 긁거나 벽면과 접촉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거나, 별도의 자기부담금을 두는 약관도 있다. 렌터카 사고가 나면 보상 여부와 운전자 부담금은 렌터카 업체 약관을 기준으로 자체 판단되는 구조다.

사고 뒤 수리비 부담을 줄이려면 손상 부위를 영상과 사진으로 충분히 남겨야 한다. 사고 즉시 렌터카 업체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부 약관은 신고가 늦어진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내기보다 실제 수리 견적, 교체가 필요한 부품 여부, 청구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휴차료도 따로 살펴볼 항목이다.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휴차료가 청구될 수 있는데, 실제 수리 기간보다 과도하게 잡히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됐다. 청구 근거와 약관, 실제 수리 필요성, 휴차료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과도한 청구라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이 잦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차량손해특약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 보험사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하루 단위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판매한다. 다만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한 특약과 보장 범위가 달라, 렌터카 예약 전에 보험사에 “제가 렌터카를 이용하려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나 렌터카 관련 특약이 적용됩니까?”라고 확인해야 한다.

특약은 가입 시점도 중요하다. 보험상품에 따라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출발 당일 가입하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 때 타차 특약에 이미 가입돼 있어야 하거나, 보험기간 중 추가 가입이 어려운 상품도 있다. 렌터카 업체 자차 상품은 이름만 보지 말고 단독사고, 자기부담금, 휴차료, 휠·타이어 손상 보장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대리운전도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하지 않은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렌터카보험을 통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며, 대리운전기사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도 휴차료처럼 보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렌터카 계약자에게 책임을 묻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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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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