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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안내
모노라가 발행한 기사의 수정 이력을 공개합니다. 사실 변경이 있는 정정은 본문에도 함께 표시됩니다.
오류가 확인된 기사는 가능한 빨리 수정합니다. 사실이 바뀐 정정은 기사 상단 또는 하단에 별도 안내를 남기며, 동일한 내용을 본 페이지에 시간순 으로 모읍니다. 권리 침해 또는 사생활 우려가 큰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응답 원칙
정정·삭제·권리 침해 요청은 운영 주체인 주식회사 데이블이 직접 처리합니다. 접수 후 다음 원칙으로 응답합니다.
- 72시간 안 1차 응답 — 접수 확인과 검토 진행 상황을 요청자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 14일 안 최종 처리 — 정정 게재, 본문 수정, 비공개 처리, 삭제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안내합니다.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14일 안에 진행 상황을 다시 알립니다.
- 명예훼손·초상권·미성년자 보호 등 권리 침해 가능성이 큰 사안은 1차 응답 전이라도 신속히 비공개 또는 삭제 검토에 들어갑니다.
본 원칙은 운영 주체(주식회사 데이블)가 자율적으로 두는 기준이며, 인터넷신문이나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매체의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반론·이의제기
사실관계 오류가 아니더라도, 기사에 등장한 개인·단체가 자신의 입장이 부당하게 전달됐다고 판단하면 반론(입장 반영)이나 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이나 게시물을 내리는 삭제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요청이 타당하면 해당 기사에 당사자의 입장·반론을 덧붙이거나, 편집자 주(註)로 맥락의 균형을 보완합니다.
- 검토 중 사실 오류가 함께 확인되면 정정 절차로, 권리 침해 가능성이 크면 비공개·삭제 검토로 연계합니다.
- 요청 접수와 처리 결과는 위 응답 원칙(72시간 1차 응답 / 14일 최종 처리)을 동일하게 따릅니다.
본 반론·이의제기 절차는 운영 주체(주식회사 데이블)가 자율적으로 두는 기준이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청구권 등 법정 절차와는 다릅니다.
요청 방법
정정, 삭제, 반론·이의제기, 권리 침해 관련 요청은 제보·문의 페이지에서 받습니다. 대상 기사 URL, 문제 부분, 요청 내용,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함께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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