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확인되면 다시 신청 없이 처리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AI 보조 편집 이미지 · 모노라 편집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에 대한 절차가 바뀐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존에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어도 다시 신청해야 했다. 개선 후에는 최신 소득·재산·금융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어르신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전 자료 활용 근거도 마련된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거쳐 조사하고, 이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기대효과로는 약 6.7만 명 신청주의 개선 혜택과 반복 서류 제출 불편함 개선이 제시됐다. '26.3월 기준, 신청안내자 총 약 6.7만 명 중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미신청자는 3.8만 명(약 57%)이다.
시행 시점은 2026.7월이다.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되며, 기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