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 사업화, 금융 뒷받침 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을 신설해 기술 사업화 자금 조달 경로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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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성과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려 해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에서도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화보증과 유동화보증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 완료 과제를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화했다. 지원 범위는 중소기업 외에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됐다.
사업화보증은 기업 단위가 아닌 사업성과 단위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산정해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하며, 기존 정책보증 한도와 별도로 한도를 설정해 자금조달 기회를 넓혔다.
유동화보증은 기업의 현재 매출뿐 아니라 기술의 미래 사업화 가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기업의 회사채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 채권 등을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 확보한 자금을 사업화 자금이나 기술료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지원 규모는 총 3,400억 원이다. 사업화보증 2,600억 원, 유동화보증 800억 원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6월부터 보증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