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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요약

FIU, 가상자산거래소 STR 보고·대주주 요건 일부 완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내용을 조정했다. 1000만원 이상 이전 거래의 STR 의무는 자체 관리체계 운영으로 바뀌고, VASP 대주주 일부 요건에는 1년 유예기간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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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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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일부 규제 방향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 규모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FIU는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로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업자가 자체 관리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때 이 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다.

보고 의무가 완화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STR 자동 일괄보고 완화에 대한 성패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술적 모니터링 고도화와 명확한 실무 기준 마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중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항목에도 유예기간 1년을 두기로 했다. 상당수 사업자가 누적 적자를 이어온 만큼 이를 해소할 시간을 주는 취지다.

위험거래가 발생했을 때 고객확인뿐 아니라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까지 보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무도 사업자 자체 기준에 따라 이행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춰 자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FIU는 지난달 거래소 보고책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8월 20일이다.

STR 자동 일괄보고 완화에 대한 성패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술적 모니터링 고도화와 명확한 실무 기준 마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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