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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산단 예정지 364.19㎢,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호남 반도체 산단 예정지 364.19㎢,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국토교통부는 광주와 나주·장성·화순군 등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적용은 14일부터 시작되며,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정부는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했다.

이번 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경계는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해당 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넘는 모든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사고팔려면 거래 전에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붙는다. 이를 어기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상 거래나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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