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운영 인력기준, 주 1일 비전속 근무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가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주 1일 근무로 완화했다. 원문에 제시된 완화 기준 시점은 6.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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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17일(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둬야 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생겼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낮춘다.
개정 뒤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해도 의료기관이 MRI를 운영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전속 1명 이상(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이고, 개정 기준은 비전속 1명 이상(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 근무)이다.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와 함께 영상 품질 및 장비 관리 강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품질관리검사기관, 전문가 등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를 한다. 일반검사는 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을 포함하고, 영상검사는 팬텀영상 검사와 임상영상검사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영상검사를 구분해 전담 검사 기관을 등록하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신설해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품질관리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6월 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여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