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기간 안에 자진신고한 시설물은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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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평상, 데크, 차양막, 구조물 등 하천·계곡 및 산림 주변에 설치된 각종 불법시설물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진신고를 통해 시설물의 자율적인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은 하천·계곡 및 산림이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시설물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접수된 시설물에는 시설 소유자 또는 설치자가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컨설팅 등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관계법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며, 위반 정도와 정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처리 완화도 검토된다.
이 조치는 자진신고로 스스로 정비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미 영덕국유림관리소 단속으로 적발돼 조사 또는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하지 않은 시설물이 타인의 신고나 기관의 점검·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면 엄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기간 종료 후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하천·계곡 및 국유림은 특정인의 사유 공간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자율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