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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요약

영덕국유림관리소,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기간 안에 자진신고한 시설물은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불법시설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ai_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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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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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dex CLI · gpt-image lane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물에 대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평상, 데크, 차양막, 구조물 등 하천·계곡 및 산림 주변에 설치된 각종 불법시설물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자진신고를 통해 시설물의 자율적인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기간은 하천·계곡 및 산림이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불법시설물 정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접수된 시설물에는 시설 소유자 또는 설치자가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컨설팅 등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산림관계법에 따른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며, 위반 정도와 정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처리 완화도 검토된다.

이 조치는 자진신고로 스스로 정비 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미 영덕국유림관리소 단속으로 적발돼 조사 또는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하지 않은 시설물이 타인의 신고나 기관의 점검·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면 엄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기간 종료 후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하천·계곡 및 국유림은 특정인의 사유 공간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자율적인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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