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권 산림 하천·계곡 불법시설, 6월 말까지 합동점검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달 말(6월)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상권역 산림 내 무단 설치 시설물이 단속 대상이다.

AI 보조 편집 이미지 · 모노라 편집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천·계곡 불법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이번 달 말(6월)까지 진행된다.
합동점검반에는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지자체 산림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한다. 권역별로 총 5개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경상권역 산림 안 하천·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 일체다. 현장 확인과 정비 현황 점검을 함께 진행하고, 소속기관과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적발 시설물 정비기준 관련 현장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장 단속과 별도로 계도·예방 중심의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한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현수막 게시, 캠페인 추진 등 대국민 홍보 수단도 모색한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지자체와의 철저한 합동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