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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요약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AI 제품 진입기준 완화

조달청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2단계경쟁 대상을 넓히고 AI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기준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AI 제품 진입기준 완화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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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조 편집 이미지 · 모노라 편집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ditorial_use_ai
출처
codex CLI · gpt-image lane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규정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다.

이번 개정은 조달 생태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과 AI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준금액인 일반물품 5천만원, 중기간 경쟁물품 1억원 미만이어도 수요기관이 원하면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원산지 관리 기준도 바뀐다.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에는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선금을 받은 조달 기업이 선금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전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선금을 반환하도록 '선금반환청구사유'도 신설됐다.

기업의 조달 전문성 항목에는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가 반영된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AI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 신규수요물자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실적 요건은 3천만원 이상에서 삭제로, 업체수 요건은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규격 요건은 표준규격에서 업체 제시규격으로 바뀐다. 계약 때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도 면제된다.

개정안은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 27.1.1에 시행된다. AI 제품 진입기준 완화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26.8.1에 시행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공공조달시장에 건전한 경쟁 체제를 확산함과 동시에, AI와 같은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공공조달시장에 건전한 경쟁 체제를 확산함과 동시에, AI와 같은 신산업 기업들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놓는 것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공간이 되도록 규제혁신과 제도합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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