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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요약

'불법촬영 이미지'도 사전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 설명회를 열었다.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넓어진다.

'불법촬영 이미지'도 사전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ai_generated)

AI 보조 편집 이미지 · 모노라 편집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ditorial_use_ai
출처
codex CLI · gpt-image lane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4일 서울에서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등 사전조치 제도 확대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이행 준비 지원과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가 동영상 파일에 한정됐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정지영상인 이미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구글, 엑스, 메타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여 개사가 대상이다.

대상 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인지 비교·식별해야 한다. 해당 정보로 확인되면 게재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사전조치의무사업자와 상용 필터링기술 개발사도 함께 자리했다.

현장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도 개요,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정부제공기술 설치법 안내가 진행됐다. 이후 질의응답과 함께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방미통위와 관계기관은 6월 중 사업자 대상 온라인 추가 설명회(Q&A)를 열 계획이다. 이어 지속적인 기술적 지원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 안내문 제목은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확대 시행 설명회'로 제시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기술적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자의 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확대 시행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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