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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밀가루 담합 관련 업체 정책자금지원에서 제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7 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 · 제재 * ' 발표에 따라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지원 **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 ·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밀가루 담합 업체 7개사 대상 정부정책자금 지원 중단 및 관리감독 강화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ai_generated)

AI 보조 편집 이미지 · 모노라 편집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ditorial_use_ai
출처
codex CLI · gpt-image lane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 월 20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7 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 · 제재 * ' 후속 조치로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지원 **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불공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관리 ·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제재는 2019 년 11 월부터 2025 년 10 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물량을 합의 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해당 조치에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 억 4,500 만 원 부과가 포함됐다.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은 밀을 수입하여 제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금 융자이며, 조건은 1 년 , 변동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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