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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요약

이승기 장충동 신축 건물, 유치권 분쟁으로 출입 막힌 상태

이승기가 서울 중구 장충동에 지은 건물을 두고 시공사 피아크건설과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추가 공사비이며, 이승기는 법원에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승기 장충동 신축 건물, 유치권 분쟁으로 출입 막힌 상태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가수 이승기가 서울 중구 장충동에 마련한 신축 건물을 두고 시공사 피아크건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공사는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회장의 가족 회사다. 차 회장은 이승기와 전속계약 분쟁으로도 얽혀 있다.

이승기는 2024년 중구 장충동의 618㎡, 187평 규모 땅을 매입했다. 당시 대출금 65억 원을 포함해 약 94억 원에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5년 1월 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77㎡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주택 건물을 짓기 시작했고, 시공은 피아크건설이 맡았다.

건물은 최근 완공됐고 이승기는 지난달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피아크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승기가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건물에 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건물 주변에는 큰 펜스가 설치돼 있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의 쟁점은 추가 공사비다. 이승기 측은 사전 논의가 없었고 내역도 알지 못하는 추가 공사비를 14억 원 가까이 요구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아크건설은 공사가 길어지면서 추가 비용이 생겼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이 조만간 끝나면 새로 지은 건물로 들어가 거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기는 피아크건설의 유치권 행사에 대응해 “건물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이승기와 차 회장의 갈등은 건물 문제만이 아니다. 이승기는 2024년 차 회장의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소속사로부터 정산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승기가 피아크그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지은 고급 빌라 라누보 1차, 차 회장 소유 주택에 보증금 105억 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간 일을 두고도 전세금 규모의 적절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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