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법원 허가 뒤 출연료·제작비 지급
JTBC가 일부 미지급 비용을 법원 허가와 포괄 허가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와 JTBC의 ARS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JTBC는 미지급 상태였던 비용 일부를 정리했다고 알렸다. 지급 대상은 출연료와 외부 제작비, 파견 수수료와 용역료 등이다.
JTBC는 8일 “법원의 승인 절차로 인해 미지급되었던 파견 수수료와 용역료 등에 대해 지난주 법원 허가를 받아 지급을 완료했다”고 했다. 또 “또 최근 승인받은 포괄 허가에 근거해 미지급된 일부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료와 외부 제작비 등에 대해서도 금일 지급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지급 시점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JTBC는 “그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지급 일정이 불가피하게 늦어졌던 점에 대해 출연자와 관계사들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지난달 12일 JTBC가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뒤 알려졌다. 그 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은 지난달 1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도 이튿날 같은 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는 이 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한 달 뒤로 미루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