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10월부터 절차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추가서류 제출 방식 등이 바뀐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오는 10월부터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개선된 서비스를 시행한다.
2025년 기초연금 신청자는 88만7431명이었다. 신청 경로는 지방정부 82만6171명(93.1%), 연금공단 3만1357명(3.5%), 온라인 2만9903명(3.4%)이었다. 기초연금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특성상 지방정부 대면상담 신청 비중이 높았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던 지점은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실(이)혼 확인서 등 서식 다운로드와 제출 단계였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다시 배치하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를 재구성했다.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기능도 바뀐다. 현재는 신청자가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해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거나 나중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선 뒤에는 같은 장소에 있지 않아도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
추가서류 제출 방식에는 추후 제출이 더해진다. 그동안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됐지만, 앞으로는 먼저 온라인 신청을 마친 뒤 온라인 또는 방문 방식으로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별도 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등록하는 방식에서 ‘신청 동의’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이 신청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실제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