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총량, 1일 방송시간의 20%로 넓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간접광고·가상광고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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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일총량제가 현행 평균 17%에서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앞서 시행령 개정으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항목을 살피는 흐름이다. 방미통위는 OTT 등 디지털 중심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온라인광고는 커지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줄고, 방송광고 규제가 차등 적용돼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들었다.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최소 길이는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구간별 중간광고 허용 횟수도 늘어난다.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크기는 현행 4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완화되고, 가상광고는 교양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 장르가 확대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 크기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조정된다. 광고 쏠림을 막기 위해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 총량제가 적용된다. 가상광고 허용 장르는 넓히되 어린이, 보도 시사 프로그램은 제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들의 시청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