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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단신

테슬라 FSD, 중국 차주 10명 소송으로 법정에

중국인 테슬라 차주 10명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과 관련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중국에서 규제 승인을 받지 못한 기능을 광고처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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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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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작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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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중국에서도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둘러싼 소비자 기만 주장으로 소송 대상이 됐다. 블룸버그는 베이징뉴스를 인용해 중국인 테슬라 차주 10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베이징시 다싱구 인민법원에서 지난 29일 심리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테슬라가 홍보한 것과 달리 FSD 기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또 테슬라가 차량 판매 과정에서 이 시스템이 중국 규제 승인을 받지 못해 광고에 나온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결함을 숨겼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테슬라의 FSD 판매가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395만 위안(약 8억 8000만원)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차주 9명은 FSD 기능 환불과 구매가의 3배 수준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 나머지 1명은 FSD 때문에 차량 구매를 결정했다며 차량 전체 가격 환불과 그 3배 수준의 피해보상금을 요구했다.

심리에서 테슬라는 FSD에 완전히 작동하는 기능, 부분적으로 작동하는 기능, 개발 중인 기능이 각각 있다고 반박했다. 테슬라는 지난 21일 FSD 감독형 지원 국가에 중국을 포함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유사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리나라 테슬라 차주들도 FSD 옵션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며 환불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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