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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맥락 정리

MRI·CT 품질관리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가 6.25.~8.4.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검사에서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을 나누고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새로 둔다.

MRI·CT 품질관리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5일(목)부터 8월 4일(화)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대상 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다. 현행 시행규칙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정기적으로 일반검사와 영상검사로 점검하고, 부적합 판정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다.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한국의료기기검사원 총 4개 기관이다. 영상검사에는 팬텀영상 검사와 임상영상 검사가 들어간다. 팬텀은 장치의 수행 능력과 화질을 평가하려고 만든 물품이다.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 간 경쟁으로 검사가 관대하게 이뤄진다는 의견, 품질관리검사 항목에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돼 '26.6.17.시행되면서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내용도 함께 제시됐다.

개정안은 검사기관 업무를 영상검사와 일반검사로 분리한다. 지금은 단일 검사기관이 두 검사를 모두 수행하지만, 개정 뒤에는 검사기관이 영상검사와 일반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전담한다. 영상검사기관은 장비종류별(MRI, CT, 유방촬영용장치) 전문 검사위원을 40인 이상 두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은 20인 이상이며, 검사위원 자격요건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과 관련 품질관리 검사교육 이수가 포함된다.

MRI, CT, 유방촬영용장치의 임상영상 검사에는 장비 노후도 지표가 신설된다. 배점은 최대 10점이다. 장비연령 기준으로 5년 미만 장비는 10점, 15년 이상 장비는 0점을 받는다. 오래된 장비라도 정기적인 유지보수나 장비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에는 2점이 추가된다.

개정안에는 품질관리책임자와 검사요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관리검사를 총괄하고, 검사요원은 일반검사와 현지 출장업무를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품질관리검사기관 등과 논의해 품질관리검사 업무 절차도 강화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정밀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료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4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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