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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7 월 7 일 ( 화 ) 까지 추가 연장

지방세시스템 재개 조치 지연으로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7 월 7 일 ( 화 ) 까지 일괄 연장된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끝난 지방세는 정상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7 월 7 일 까지 추가 연장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2026년 6월 30일(화) 18시부터 7월 1일(수) 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을 반영하는 지방세시스템 전환 작업이 진행됐다. 다만 현재까지 지방세시스템 재개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방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금) 까지 사전에 연장된 상태였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재개 조치 지연으로 납세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월 7일(화) 까지 추가로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지방세 납부 기능은 당일(7.1.) 오후 12 시경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이미 고지서가 발급됐거나 부과가 완료된 지방세는 현재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텔레뱅킹(ARS),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취득세 등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현재 납부가 원활하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을 통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안내했다. 또 해당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세시스템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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