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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착수

국토교통부가 17일부터 전국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이다.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착수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국토교통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맞춰 17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이 계획은 공장화재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에 있는 공장 기름저장시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0026.6.10.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장은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소방 등 안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와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부처가 규제를 따로 관리해 공장·창고의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이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분야를 함께 살피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이다.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과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인 공장·창고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조사 항목에는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산업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이 들어간다.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이 운영되며,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도 활용된다.

경기도 내 공장 106개 동은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를 받는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는 위험물이 있는 고위험 공장 약 4만 동, 2단계는 고위험 사업장 등 약 4만 동, 3단계는 그 외 공장 11만여 동이다. 부처별 점검 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도 조성된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과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된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국토부·기후부·노동부·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첫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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