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출연기관 해제 소송, 법원은 노조·직원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이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낸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고시의 상대방이 TBS라며, 노조와 직원들이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되찾아 달라며 낸 소송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청구 내용 자체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 요건을 이유로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본 핵심은 TBS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행정안전부 고시의 효력을 직접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의 상대방은 TBS”라며 “원고들에게는 고시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시의 직접 상대가 TBS라는 점을 기준으로, 노조와 직원들에게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지정 해제로 TBS가 서울시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이로 인해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근로조건, 방송의 자유, 방송 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사실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2월 TBS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였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TBS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TBS 노동조합과 소속 직원들은 이 지정 해제에 반발해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판단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