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
배우 오영수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 상고는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영수 씨 사건에서 2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검찰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7년 대구의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오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1월 1심 결론을 바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포옹과 관련해 “피해자는 오 씨가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다만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기장과 메시지 내용도 판단 근거로 살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오 씨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는 오 씨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오 씨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오 씨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오 씨가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면 별도 심리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냈다. 오 씨는 기소 3년 7개월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