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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요약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

배우 오영수 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 상고는 기각됐다.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영수 씨 사건에서 2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검찰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2017년 대구의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오 씨는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11월 1심 결론을 바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포옹과 관련해 “피해자는 오 씨가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다만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기장과 메시지 내용도 판단 근거로 살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기 전 오 씨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는 오 씨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오 씨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후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오 씨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오 씨가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면 별도 심리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냈다. 오 씨는 기소 3년 7개월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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