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안이 마련됐다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에 대응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생계안정, 재취업, 긴급 유동성, 폐업 전환 지원이 함께 포함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금) 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다뤘다. 참석 기관은 재경부,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기획처, 금융위, 금감원이다.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계기관과 함께 분야별 피해상황을 살피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자 지원은 임금체불 피해와 생계안정에 맞춰진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는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에서 연 1.5% 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268만원) 이하)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을 받고,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직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중위소득 80%(3인가구 기준 428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이고 한도는 1,000만원, 금리는 1.0%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지원된다. 구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이다. 소상공인은 지원한도가 기존 7천 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되고, 금리는 △0.5%p 인하된다.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요건에 예외가 적용된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협조 아래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이 추진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최대 6백만원),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직장려수당(최대 1백만원), 국민취업연계 수당(최대 120만원) 등 취업 지원이나 경영진단·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상담은 노동부 통합 민원,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은행연합회, 금감원 종합지원센터,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안내된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