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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맥락 정리

삼성전자·넷리스트 특허전, 비침해확인소송이 또 추가됐다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새 특허침해소송에 맞서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냈다. 같은 분쟁은 텍사스동부연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넷리스트 특허전, 비침해확인소송이 또 추가됐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메모리 반도체 특허분쟁에 새 소송이 더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지난 6일(현지시간)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냈고, 삼성전자는 7일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넷리스트가 문제 삼은 특허는 1건이다. 등록번호는 12,675,407이고 명칭은 Memory Module with Local Clock Signals다. 넷리스트는 DDR5 등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를 침해품으로 지목했다.

비슷한 소송 흐름은 지난 6월 초순에도 있었다. 당시 넷리스트는 등록번호 12,646,537·Memory Package Having Stacked Array Dies and Reduced Driver Load 특허 1건을 두고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델라웨어연방법원에서 비침해확인소송으로 대응했다. 현재 연방법원 분쟁에서는 넷리스트가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델라웨어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접수하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절차도 별도로 진행된다. 넷리스트는 지난 6월 중순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했다. 이 ITC 조사에서 넷리스트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2건이고, 그중 1건은 지난 6월 초순 텍사스동부연방법원 소송에도 들어간 특허다. 같은 특허가 ITC 사건과 연방법원 사건에 여러 건 쓰인 셈이다.

ITC에는 넷리스트가 지난 2025년 9월 접수한 첫 번째 특허침해조사도 남아 있다. 해당 사건에서 다투는 특허 6건 가운데 4건은 특허심판원(PTAB)의 유효 판단이 확정됐다. 나머지 2건은 특허심판원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유효 판단이 확정된 4건에 대해서도 ITC에서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때 요구되는 입증 기준은 특허심판원보다 높다.

ITC가 삼성전자의 넷리스트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 삼성전자 제품에는 미국 수입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첫 번째 ITC 특허침해조사의 1차 결론 발표 예정일은 2027년 5월이다. 원문 기준으로 남은 기간은 앞으로 10개월이다.

두 회사의 분쟁 범위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전반이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매출과 연결된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면 특허권자가 기대할 수 있는 라이선스료도 커진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2023년 4월과 2024년 11월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서 넷리스트 특허 침해를 이유로 각각 3억 300만 달러(약 4500억원), 1억 1800만 달러(약 1800억원) 배상 평결을 받았다. 이후 삼성전자는 당시 침해로 판단됐던 특허 상당수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판단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특허침해소송 판단 등에 대해, 넷리스트는 특허무효 판단 등에 대해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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