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 약관, 환불 제한 등 8개 유형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약관을 심사해 4개 분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중도 해지 환불 제한, 사업자 책임 면제, 서비스 변경·중단 조항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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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은 엔터테인먼트 18개사와 팬덤 플랫폼 6개사다. 엔터테인먼트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팜트리아일랜드, 인코오드다. 플랫폼사는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비마이프렌즈, 노머스, 블루개러지다.
팬클럽 멤버십은 1990년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아이돌 팬덤과 함께 도입됐다. 이후 케이팝이 문화 장르로 자리잡으면서 기획사가 팬클럽과 공식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던 방식에서 글로벌 팬덤 플랫폼 중심 구조로 바뀌고 있다. 팬덤 플랫폼은 유료멤버십의 주요 판매채널로 기능하며, 소비자가 아티스트 팬클럽에 가입하고 아티스트 관련 정보, 독점 콘텐츠, 굿즈 등을 한 채널에서 이용하게 한다.
공정위가 본 약관은 부당한 환불 제한, 부당한 의무·책임 면제,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다. 유형은 총 8개로 정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특정 아티스트 팬클럽에 가입하려면 해당 아티스트가 입점한 플랫폼 내 유료멤버십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를 함께 언급했다.
환불 제한 조항에서는 멤버십 가입 후 7일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하면 환불을 막는 내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빅히트뮤직 약관에는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와 멤버십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을 이용한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약관은 결제일 익일부터 7일간 취소 가능하되 일부라도 팬클럽 혜택을 받은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다. 피네이션 약관은 공식 팬클럽 가입 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및 탈퇴가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실질적으로 탈퇴 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봤다. 팬클럽 유료멤버십 혜택은 아티스트 활동 계획과 연결돼 정기적, 정량적으로 제공되기 어렵고, 가입 시기에 따라 이용 가능한 혜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제시됐다. 이에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환불이 가능하게 하고, 7일이 지나거나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인 통상 가입비의 10%와 혜택별 또는 경과기간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줄이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약관에는 멤버십을 갱신한 뒤 결제취소한 경우 기존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은 복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멤버십 갱신을 취소하면 사업자가 갱신 전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갱신 후 결제를 취소한 경우 갱신 이전 멤버십의 잔여 유효기간이 복구되도록 고치기로 했다.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함께 다뤄졌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약관에는 아티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멤버의 추가, 탈퇴, 교체 등의 사유로 변경된 멤버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고, 씨제이이엔엠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속 또는 불법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사업자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용자의 권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추상적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안테나 또는 WEV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고, 노머스 약관은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을 공지사항 화면, 공식계정 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공지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서비스 변경·중단 사유를 회사의 분할·합병, 영업양도·폐지, 사업 종료, 아티스트 전속계약 종료 등으로 구체화하고,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사전에 개별 통지하도록 사업자들이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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