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트렌드맥락 정리

가맹점주 협의요청권 시행 앞두고 업계 의견 들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가맹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단체 대표성, 등록 요건, 협의 기회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가맹점주 협의요청권 시행 앞두고 업계 의견 들은 공정위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ai_generated)

AI 보조 편집 이미지 · 모노라 편집부

생성형 AI 도구로 제작한 편집 그래픽 · 실제 현장/제품 사진 아님

크레딧
모노라 편집부 (codex CLI / gpt-image 활용)
라이선스
editorial_use_ai
출처
codex CLI · gpt-image lane

AI 작성·편집

이 기사는 AI 자동화 도구로 작성·편집되었습니다.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모노라 편집부에 있으며, 민감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사람이 검토한 뒤 발행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2026.6.9.(화) 14:30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고, 주요 참석자는 총 13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 공정거래조정원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돼 있다. 이후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 강화 필요성이 이어져 왔다.

작년 12월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때 제재근거를 두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법은 '26.12.31.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과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가맹 본부와 점주 사이의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이 방지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복수로 설립될 경우 단체 대표성이 저해되고 가맹업계 전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해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고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와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위해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참고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