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상금 고시를 개정해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대규모 사건 신고자는 과징금의 최대 10%를 상한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는 종전 포상금 고시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 원이었고, 과징금액이 커질수록 지급 요율이 낮아졌다. 개정 뒤에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삼아,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도 상한 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장 큰 포상금은 21년 제강사 고철 담함 건의 17억 5천여만 원이었다.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으로 가정하고, 증거수준 최상의 증거로 신고했다면 과징금 총 6,710억* 원의 10%인 최대 67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 방식도 함께 정비됐다.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되,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불복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고 최종 과징금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거래내역', '거래조건' 관련 정보 제출만 포상율 판단기준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로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도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과 법 위반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감액은 신고 유인이 줄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