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모델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연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가 6월 25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피해영상물 탐지·분석과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 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관계기관이 AI 기반 기술협력으로 대응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이 모델은 피해영상물의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대응 현장에 활용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세 기관은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 및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보안조치 등에 협력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재유포·변형 콘텐츠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도 넓힌다.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과 재유포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탐지·분석 모델을 제공·공유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에 도입·활용중인 민간 딥페이크 탐지모델과 이번 'AI 탐지·분석모델'을 함께 활용해 피해영상물 및 의심 컨텐츠 분석·삭제를 진행한다. 피해영상물 처리와 보안 등 업무기준도 마련·운용해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 방지에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영상물 또는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로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삭제·차단 및 피해자 지원 절차와 연결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우선 고려하고, 불필요한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등 보안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는 협약 이후 현장 적용을 통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대응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변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라며, “행안부는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탐지부터 삭제, 수사·의료·치유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