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주거 생활서비스에 사회연대경제 참여를 넓힌다
정부가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생활서비스에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를 확대한다. 금융·판로·세제 지원과 제도 기반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 문제 해결과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종합계획의 비전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정부는 ▲성장 및 경쟁력 지원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대 전략과 1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금융 지원 규모는 커진다. 미소금융 지원은 연간 6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공급은 2025년 2500억 원에서 2030년 35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은행권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 대출을 4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는 향후 5년간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초기와 성장 단계 지원도 강화된다. 초기창업패키지에는 사회연대경제 전용 트랙이 신설돼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보육·컨설팅과 판로·수출 등을 종합 지원한다.
공공·민간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민간 위탁 때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계약 시 입찰보증금(5%)을 면제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은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으로 넓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도 확대한다.
지역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 혁신모델 발굴·확산, 대학 교육과 창업교육 연계, 청년 인재 양성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 25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일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도 제공한다. 교육·박람회·국제 콘퍼런스 등을 통한 국민 참여와 인식 확산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과 가까운 4대 분야는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주거 공급도 늘린다. 주민이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은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조성하고, 농촌과 어촌에서는 사회적농장과 서비스공동체 등을 육성해 돌봄과 먹거리, 생활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 더 많은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