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트렌드맥락 정리

장애인방송 대상이 모든 장애인으로 넓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장애인방송 대상이 모든 장애인으로 넓어진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장애인방송 제공 범위가 시각·청각장애인 중심에서 모든 장애인 대상으로 넓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단체와 방송사 등이 참여한 연구반 논의('24년~'25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행정예고('26.4.15~'26.5.15.)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권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및 품질 향상, 장애인방송 규제 합리화다.

고시 적용 대상은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으로 바뀐다. 실시간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도 장애인방송 제공에 대한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장애인방송 편성 시간도 다뤄졌다. 평일 19시~23시, 주말 및 공휴일 18시~23시의 주시청시간에 장애인방송 편성 노력 의무가 생긴다. 지상파, 종합·보도전문 편성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사 등 다채널 운영 필수지정 사업자는 기존 전체 운용 채널 평균 산정 방식에서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품질 개선 항목도 신설됐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이 들어갔으며, 이는 장애인 단체 등이 지속 요청한 품질개선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다.

방송사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정도 포함됐다.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방송사 지정 기준은 방송매출액과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기준에서 방송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는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고시 개정으로 품질 높은 장애인 콘텐츠가 다양한 편성 시간과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방송접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참고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