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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이 7월 시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신고 필수 기재사항, 과징금 기준 등이 정리됐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이 7월 시행된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후속 조치가 7월 시행 절차에 들어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도 정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이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자로 규정됐다. 이 가운데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

공인 등의 범위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등이 들어간다. “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사의 대표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관련 동일인·대표이사·최대주주도 대상이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때에는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의 내용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신고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사실확인 단체가 따를 국제적 사실확인 절차 규범으로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의 원칙 강령이 방미통위 고시로 지정됐다.

투명성센터의 업무도 구체화됐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활동 지원을 맡는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에 따라 사실확인 활성화 관련 업무가 시행령에 담겼다.

과징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중,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된다.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기준 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시행령에는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됐다. 청구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 정보제공청구 절차, 정보제공 절차와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강제징수 위탁 절차도 담겼다. 의결된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고시는 7월 중 관보 게재로 시행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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