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조작정보 시행령안과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안 의결
방미통위가 2026년 제20차 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 후속 시행령안과 장애인방송 접근권 관련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도 보고 안건으로 다뤄졌다.

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26.7.7 시행)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 범위, 투명성 센터가 맡는 사실확인 활성화 사업 등 법 위임 사항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법 시행을 지원하고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할 계획이다. 민간의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국민이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맞춤형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넓히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에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고시지정사업자 지정기준도 조정됐다. 주시청 시간(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에는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가 부과되고, 방송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방송 실적 평가는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바뀌었다.
보고 안건으로는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가 다뤄졌다.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른 제공의무 대상사업자 108개사의 2025년 장애인방송 편성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은 의무를 준수했지만 12개 방송사업자는 폐쇄자막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의무를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미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평가결과는 방송평가와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도 마련했다. 이 전략은 위치정보산업 육성,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 등 3대 분야의 정책과제를 포함하며, 방미통위는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위치정보산업 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