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7월 1일부터 1회 43,850원 관리급여 적용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1회 43,850원으로 통일되고,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해 7월 1일부터 1회 43,850원의 동일한 가격 기준을 시행한다. 본인부담률은 95%이며, 도수치료의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를 줄이는 방식이다.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제도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새로 두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마련한 구조다. 선별급여 유형에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신설됐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진료비 규모와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컸고,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논의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이 정해졌다.
기존에는 의료기관별로 비용이 달랐고 1회 평균 약 11만 원 수준이었던 도수치료가 이번 기준에서는 1회 43,850원으로 적용된다. 인정 횟수는 주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도수치료 시행 횟수는 각 의료기관이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심평원 포털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될 예정이다.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도 의무화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넘긴 진료에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 이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