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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가 더 지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새로 지정했다. 1차와 2차를 합치면 지정기관은 총 38개소, 병상은 789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가 더 지정됐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보건복지부는 7월 1일(수)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적기에 집중치료하기 위해 인력·시설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이 제도는 작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 1차 지정으로 본격 시행됐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방안으로 도입됐고, 그동안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2조의4 신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이 추진됐다.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해야 한다. 퇴원 이후에도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퇴원계획을 세우고, 방문·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번 2차 공모 대상은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참여 기관 가운데 종합병원과 민간 정신병원, 1차 공모 대상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 정신병원 중 미지정 기관이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소 283개 병상이 지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2개소 36개 병상, 종합병원 3개소 48개 병상, 정신병원 7개소 199개 병상이다.

1차와 2차 지정기관을 합치면 총 38개소, 789개 병상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10개소다. 집중치료실병상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 이상, 정신병원은 20% 이상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보된 정신응급 병상은 총 130개다. 1차 지정에서 72개, 2차 지정에서 58개가 확보됐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집중치료병원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와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해 2030년까지 2,000개 지정을 목표로 한다.

제1기 3차 공모는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의료기관과 1차, 2차 공모 대상 중 미지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개선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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