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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안전하게 살 권리 법률에 명시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은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 피해자 권리, 독립 조사기구와 전담 논의기구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안전하게 살 권리 법률에 명시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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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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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세월호·이태원·여객기 참사 등 반복된 대형 재난 이후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 등이 요구해 온 입법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관련 법 제정이 이뤄지게 됐다.

법에 명시된 안전하게 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피해자는 사고 예방, 대응, 수습, 복구 과정에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 원인 조사와 조사 과정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을 보장받는다.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 위원회는 산업재해·자살·자연재난·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등 각 부처의 생명안전 정책과 대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정부는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세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야 하며, 정부는 평가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새로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부는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 지원계획과 피해지역 기억·추모,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과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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