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7월 1일부터 471개소로 확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늘린다. 2025년 시범사업 보호자 조사에서는 96.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부양스트레스는 이용 전보다 33.4% 감소했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입원,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이용하는 서비스다. 수급자는 기존에 다니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이용할 수 있고, 기존 이용자가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에 입소해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2025년 시범사업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 대비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사유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는 총 107개 기관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83개 기관이 선정됐다. 2025년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기관을 제외한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에 신규기관 83개소가 더해져 올해 총 참여기관은 471개소가 됐다.
최종 선정된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수)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 참여기관까지 포함해 전국 471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하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는 연 12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가족휴가제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로 제시됐다. 시범사업 운영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에는 2026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개요가 포함됐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