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대응단 1년, 중대 불공정거래 10여건 적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년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조사・제재 권한 강화, AI 시장감시 체계 구축,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보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26.7.8.(수)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26.7.8.(수) 10:00 / 한국거래소 19층 회의실에서 진행됐고, 합동대응단,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논의 대상은 ’25.7.30일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이었다.
합동대응단은 ’25.7.30일 36명으로 출범했다. 이후 ’26.1월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되며 62명으로 늘었고, ’26년 상반기 인력 보강 뒤에는 90명으로 확충됐다. 현재는 100명을 목표로 지속 확대 중이다. 금융위는 조사 관계기관의 공간 통합과 업무 칸막이 해소를 통해 신속심리, 즉시조사, 필요 시 공동조사로 이어지는 조사 흐름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가운데 2건에는 과징금을 먼저 부과했다. 현재도 시세조종, 선행 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중요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도 진행하고 있다.
공동조사 사례에는 대형학원·병원장 등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한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사건이 포함됐다. 이 사건은 검찰 고발・통보(15명) 조치가 이뤄졌다. 증권사 고위 임원이 업무상 지득한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반복 이용하고 지인에게 전달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에서는 동 임원 및 관련자 검찰 고발(8명) 및 과징금 부과(8명) 등이 조치됐다.
과징금 부과 사례도 제시됐다. 호재성 내부정보를 직무상 취득・이용한 상장사 공시담당자 등 혐의자 2人은 검찰 고발·통보 뒤 검찰 협의를 거쳐 과징금(10.8억원)이 부과됐다. 상장사 내부자 혐의자 1人에게는 같은 절차를 거쳐 과징금(4,860만원)이 부과됐다. 코스닥 공시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시대리업체 대표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검찰 고발・통보(3명) 조치가 이뤄졌고, 분할 재상장 부정거래 사건은 검찰 고발(4명)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전달 경로 파악 등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을 추진한다.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대상도 시세조종 外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분기 중 발의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요건・절차 합리화와 함께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기준은 現 6개월, 최대 2회다.
조사 운영에서는 거래소의 AI감시체계 고도화가 제시됐다. AI로 유튜브, SNS 등을 활용한 범죄행위를 적발해 매매양태 등과 결합・분석하고, AI가 제시된 탐지조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한다. 합동대응단 IT시스템 간 연계・연동 강화, 포렌식 장비 현행화, 거래소의 시장정보・제보 분석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참석자들도 제도 정비와 조사체계 보강을 언급했다. 이승범 코스콤 경영고문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처럼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범죄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입증책임 및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유성 교수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 권한 신설 등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 10월 예정된 수사체계 개편에 대비해 TF 등을 통해 자본시장 조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도자료 목록에는 KDB NextONE 광주와 ’28년(FY27) 표기가 함께 노출됐다.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
자본시장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