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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맥락 정리

7.20일부터 20개 지역 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이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시행 초기 창구 교육, 전산시스템, 안내체계 점검과 ‘27년 운영지역·취급상품 확대 검토 계획을 밝혔다.

7.20일부터 20개 지역 우체국에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7.20일부터 20개 지역에서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은 7.13일(월)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026.7.13.(월) 10:30~11:00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우정사업본부 김동주 예금사업단장, 금융결제원 류재수 전무이사, 4대 시중은행 부행장, 은행연합회 상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7.20일 시범사업 운영을 앞두고 세부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산시스템 구축과 업무매뉴얼 마련 등 실무 준비를 해온 관계기관에 감사를 전했다. 그는 “금융이 없다는 것은 기회가 없다는 것과 같다”는 격언을 언급하며 금융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필수 서비스”라고 밝혔다.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은 근처 은행지점이 없는 지역주민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김동주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장은 은행대리업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재수 금융결제원 전무는 금융결제원이 “은행대리업 창구업무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은행과 우체국 간 정보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송·수신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4대 시중은행 및 은행연합회는 은행대리업 지점이 지역의 은행점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전에 소비자 불편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우체국 창구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소비자 안내체계를 다시 점검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우체국 지점별 은행대리업 전담인력을 선정하고 4대은행과 연계한 집합교육을 5~6월에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20개 우체국은 근처 은행지점과 핫라인으로 연결된다.

시행 후 첫 1~2주 동안은 우체국별로 별도의 은행 파견인력이 배치된다. 이 인력은 대출상담, 신청, 대출약정 전반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행 초기에는 우체국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빠르면 2일 내 최종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디지털 서류화 작업과 대규모 파일 전송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연내 시범운영 상황을 점검해 ‘27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선정된 20개 우체국 외 다른 지역으로 운영지역을 넓히고, 취급상품도 개인 신용대출 중심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관계기관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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