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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맥락 정리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추진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던 공시송달 특례 폐지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세우기 위한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추진된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법무부는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 지급명령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약식 분쟁 해결 절차이며,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 절차다.

지급명령 절차는 간이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일부 금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지급명령 절차의 공시송달이 허용돼 왔다. 현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총 26개의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 특례제도를 두고는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채무의 소멸시효가 연장돼 장기간 추심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와 함께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금융기관이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하고 9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만 대손인정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별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실적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6.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해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완성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금융회사별 내규에 반영하게 하는 방안도 ~9월까지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 에게 까지 기계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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