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급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점수가 반영된다
2026.7.1. 시행되는 호텔업 등급결정 고시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 가점·감점 지표가 새로 들어간다. 개인정보 보호 관리가 우수한 호텔은 최대 10점 가점을 받고,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호텔은 감점 대상이 된다.

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자율적인 보호활동을 하는 호텔은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으로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개인정보 보호 활동 관련 가점·감점 지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호텔업은 국내·외 투숙객의 여권번호, 투숙기록, 결제정보 등 여러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업종이다. 개인정보위는 숙박 분야 특성을 반영해 업계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번 고시 개정을 요청하였다.
이번 문체부 고시 개정에서는 호텔 등급평가 가점 항목에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운영' 지표가 새로 포함됐다. 감점 항목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정조치'가 추가됐다.
가점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등 4가지 활동이다.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이행하면 10점, 2개는 7점, 1개는 4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점 10점이 부여된다. 개인정보위는 호텔업 외에도 여러 업종별 자체 평가·심사 기준에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가 반영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전담 조직 구성, 자율규제 참여 등 실질적 보호 활동이 등급 평가에 반영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호텔업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간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