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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요약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바뀐다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으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어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개정 해석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바뀐다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조정한다.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치료를 이어가는 환자는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근거로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암 산정특례 재등록은 특례종료일 3개월 전부터 암이 남아 있고, 수술이나 항암제 복용 등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행정해석에서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재등록 때 암 잔존 여부를 확인하는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만 재등록하도록 했다.

학회 등에서는 검사결과가 양성이 아니어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항암제를 계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으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어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한다.

이미 특례기간이 끝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도 같은 개정 해석이 적용된다.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질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다듬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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