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9월부터 전세 위험정보를 한곳에 모은다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위험진단 서비스가 9월 안심전세앱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올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서비스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관계부처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확인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고 여러 관공서를 찾아야 했다. 자료를 확보한 뒤에도 선순위 권리관계가 복잡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 등 행정망 정보를 연결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항력 발생시기 조정(익일 0시→즉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관계기관은 대책 발표 뒤 9개 기관·15개 부서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행정망에서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착수한다.
서비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 체납·신용정보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 IT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대항력 발생 시기가 '익일 0시→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의 발생 선후 관계를 '시·분·초' 단위로 비교하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안심전세앱 서비스 이후에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관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AX혁신TF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