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일터 지원 방안 현장에서 논의
고용노동부가 6월 17일(수)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노동법 상담, 노무교육, 컨설팅, 사회보험료 지원, 가짜 3.3 계약 점검 등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7일(수) 오후 2시 서울 중소기업 DMC 타워(마포구 소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주재했고 사업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준수와 잘못된 관행 개선을 둘러싼 현장 의견이 다뤄졌다.
작은 사업장은 노동법을 알지 못해 지키기 어렵거나, 노무담당 전문가를 두기 어렵거나, 노동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겪는다고 설명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과 동행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가 소개됐다.
노무관리 지원에서는 상담과 컨설팅이 중심에 놓였다. 지난해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한 “AI 노동법 상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소상공인24”(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와 연계된다. 하반기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업로드하면 AI가 법 위반사항을 자동진단하고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영세사업장 자율점검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항목에는 고용노동인공지능기획TF가 함께 명시됐다.
노무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현재 지역 거점별로 찾아가는 사업장 노동교육(신청: https://www.keli.kr/cmmn/index.do)이 운영 중이고, 음식업 등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다수 일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노무교육도 추진된다. 교육 방식은 On·Off교육 병행, 의무위생교육 등 활용으로 제시됐고, 식약처, 외식업중앙회 등 11개 식품위생교육기관 등과 협의 중이다.
노무담당 전문인력이 없는 사업장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가 지원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방문 횟수는 1회→3회로 늘었다.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가 요청할 경우 하반기 추가 컨설팅 대상에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행 중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특별 자진 신고기간 운영도 검토된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등 관계부처 협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자료의 문의 항목에는 HR플랫폼 지원도 별도로 적혔다.
상반기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다수 사례가 확인된 '가짜 3.3' 계약에 대해서는 의심 사업장 점검을 계속 진행한다. 최근 '가짜 3.3'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은 6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소득자로 오분류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근로자 추정제 입법 논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노동자와의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동행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의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사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길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