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누리호, 국내 첫 자율운항선박 운항 승인 뒤 시범운항에 들어갔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가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국내 첫 운항 승인을 받았다. 승인 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소장 홍기용)의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가 운항 승인 이후 첫 시범운항을 실시했다. 해양누리호는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라 국내 첫 운항 승인을 받은 시험선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AI 기술과 디지털 전환 확산 속에서 여러 나라가 개발 경쟁을 벌이는 분야로 소개됐다.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실제 바다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자율운항선박 실증은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진행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해역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 특례제도를 담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즉 자율운항선박법을 2025년 시행했다.
KRISO는 자율운항 시험선 해양누리호의 운항 승인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했다. 이후 관계기관 검토·심의를 거쳐 자율운항선박법에 따른 국내 첫 운항 승인을 획득했다. 해양누리호는 자율운항시스템과 관련 기자재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운항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승인 기간은 2026년 6월 29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다. KRISO는 항차별 세부 운영 계획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항량이 적은 해역부터 복잡한 연안 해역까지 실증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며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KRISO는 산업계 등이 개발하는 자율운항 요소기술과 기자재의 신뢰성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확보된 실증 데이터는 국제표준 및 국제규범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KRISO는 지난해 울산시의 운항해역 지정 신청도 정책적·기술적으로 지원했으며, 울산항 일대는 국내 제1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됐다.
KRISO 임근태 자율운항선박실증연구센터장은 “지난해 국내 제1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지원에 이어 올해 제도권 실증 기반까지 확보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실증을 통해 자율운항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운항 환경에서 축적되는 실증 데이터와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운항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표준 개발과 국내 산업계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용 KRISO 소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제도권 실증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KRISO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함께 다양한 운항 환경에서 실증 데이터와 운항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운항 기술의 상용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