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사고 인명피해 원인별 저감방안 추진
최근 3년간 사업장 화학사고 354건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180건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점화원 관리, 개인보호구 착용, 단기노동자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저감방안을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4건이고, 이 가운데 인명피해가 난 사고는 180건이었다. 인명피해 사고 사상자는 총 293명으로, 사망 19명과 부상 274명이 발생했다.
사업장 화학사고는 `23년 104건, 사상 67명, `24년 114건, 사상 77명, `25년 136건, 사상 149명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를 낸 180건을 분석한 결과, 159건(88.3%)은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적요인 사고였다.
인적요인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점화원관리 소홀 39건, 24.5%,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44건, 27.7%, 단기노동자 사고 17건, 10.7% 등이었다. 이들 사고로 사망 17명, 부상 2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31개사 480명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점화원 관리 강화, 위험작업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 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폭발·인화성 사고 예방을 위해 접지·본딩 등 정전기 예방조치 사항은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반영해 주 1회 점검하도록 한다. 작업 전 방전패드 설치도 지원해 인체 내 축척된 정전기를 제거한다.
가스 중독·흡입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공정·밀폐공간 등으로 가는 출입 통로는 화학안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입구와 출구에는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해 안전수칙을 반복 안내할 예정이다. 단기노동자에게는 기존 온라인교육을 작업 전 현장교육으로 전환해 취급물질, 공정별 위험요인, 사고사례와 비상조치 방법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위험 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화학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방전패드와 음성안내장치 등 추가지원은 화학사고 저감효과를 분석한 뒤 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보호장구 착용, 정전기 방지, 작업 전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화학사고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