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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사고 인명피해 원인별 저감방안 추진

최근 3년간 사업장 화학사고 354건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180건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점화원 관리, 개인보호구 착용, 단기노동자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저감방안을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사고 인명피해 원인별 저감방안 추진 — 모노라 편집부 codex hero
사진 · 모노라 편집부 (AI 생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4건이고, 이 가운데 인명피해가 난 사고는 180건이었다. 인명피해 사고 사상자는 총 293명으로, 사망 19명과 부상 274명이 발생했다.

사업장 화학사고는 `23년 104건, 사상 67명, `24년 114건, 사상 77명, `25년 136건, 사상 149명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를 낸 180건을 분석한 결과, 159건(88.3%)은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적요인 사고였다.

인적요인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점화원관리 소홀 39건, 24.5%,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44건, 27.7%, 단기노동자 사고 17건, 10.7% 등이었다. 이들 사고로 사망 17명, 부상 2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31개사 480명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점화원 관리 강화, 위험작업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 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폭발·인화성 사고 예방을 위해 접지·본딩 등 정전기 예방조치 사항은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반영해 주 1회 점검하도록 한다. 작업 전 방전패드 설치도 지원해 인체 내 축척된 정전기를 제거한다.

가스 중독·흡입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공정·밀폐공간 등으로 가는 출입 통로는 화학안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입구와 출구에는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해 안전수칙을 반복 안내할 예정이다. 단기노동자에게는 기존 온라인교육을 작업 전 현장교육으로 전환해 취급물질, 공정별 위험요인, 사고사례와 비상조치 방법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위험 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화학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방전패드와 음성안내장치 등 추가지원은 화학사고 저감효과를 분석한 뒤 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보호장구 착용, 정전기 방지, 작업 전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화학사고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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